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한국살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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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이 -돈-

귀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경찰 기관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귀화신청서 및 여권 사본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용 표준 양식 및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직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근로/사업소득 입증용, 기준 금액 이상 충족 필수)
  • 자산 입증 서류 (예금잔고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준 금액이 귀화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귀화 6천만 원, 간이귀화 3천만 원 이상.
  • 한국인 배우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혼인귀화(F-6 비자 소지자) 신청 시 필수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빙 서류 (번역공증)
    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한글 번역공증본
  • 외국인등록증
    한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입니다. 은행·병원·통신사·관공서 어디서나 이것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출생증명서
    아이를 받은 의사나 조산사가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병원에서 발급하므로, 다른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성·본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
    가정법원이 새 성(姓)과 본(本)을 써도 된다고 허가한 문서입니다. 성·본 창설 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신고에 붙입니다.
  • 외국 국적 관련 증명서류 (외국 여권 사본 포함)
    외국 국적을 언제·왜 얻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그 나라 여권 사본입니다.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신고에 함께 냅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외국 국적을 실제로 버렸다는 증명이거나, 한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쓰는 서약서입니다.
  • 여권
    거의 모든 출입국 절차에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연장되므로, 여권이 얼마 안 남았으면 연장보다 여권 갱신이 먼저입니다.
  • 여권용 사진 (3.5cm × 4.5cm)
    귀화허가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입니다. 외국인등록 · 등록증 재발급에도 같은 규격을 씁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창구에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준비물입니다.
  • 추천서 (한국 국민 2명 이상)
    한국 국민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추천해 준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지금 사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는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 중 내 경우에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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