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입사할 때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E-7 등 취업 자격은 실업급여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입사할 때 바로 말씀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가입 효력은 신청 다음 날부터 생기고,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직하고 나서 가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F-5 · F-6과 일부 F-2는 자동 가입입니다. 「E-9·H-2도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된다」는 말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고, 실업급여는 지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회사(사용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
⚠️ 주의할 점
회사가 신청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가입하지 않은 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색인 대조 2026-08-2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색인 대조 2026-08-28
- https://www.gangseolabor.org/counsel/online/page/1/post/131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 당연적용은 D-7 · D-8 · D-9 · F-5 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일부 F-2 · F-6 등)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1 (MST 288717)
2026-10-2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