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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 — 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기

직접 내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그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한 대행기관(변호사 · 행정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출입국 신청을 대신 내는 대행기관은 법무부에 등록한 변호사 · 법무법인, 일반행정사 · 행정사법인 ·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6조). 대신 낼 수 있는 일은 체류기간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근무처 변경 · 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같은 체류 신청입니다. 귀화 신청은 이 목록에 없고,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 순서대로 하기

  1. 맡기기 전에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대행기관은 사무실 안에 등록증을 걸어 두어야 하고, 맡기는 사람이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관리지침 제32조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2. 등록된 곳인지는 하이코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를 누르면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공지가 열리고, 등록 대행기관 명단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명단은 매달 새로 올라옵니다.
  3. 등록된 곳인지 모르겠으면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나 1345 에 물어보십시오. 관서가 대행기관 명단을 누리집이나 게시판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관리지침 제39조), 모든 관서가 올리는 것은 아니라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행정사 가운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국 대행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관리지침 제2조 · 제6조). 「행정사」라고 소개하면 어떤 행정사인지도 물어보십시오.
  5. 결혼이민(F-6) · 영주(F-5)는 대행기관 말고도 국내에 사는 가족(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별표). 다만 출입국관서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면 본인이 가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4조).
  6.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으면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와 1345 에 알리십시오. 대행기관은 잘못해서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합니다(관리지침 제33조). 법률 문제는 법률상담 132 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이런 말을 들으면 조심하십시오. ① 「법무부 지정기관」이라고 한다 — 대행기관은 「법무부 등록기관」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고 「지정기관」이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관리지침 제32조 ②). ② 공무원과 아는 사이라서 잘 된다고 한다 — 행정사법 제22조 4호가 막는 선전입니다. ③ 허가를 보장한다고 한다 — 허가는 출입국관서가 정합니다. 과장 · 거짓 정보로 일을 맡는 것은 대행기관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사유이고(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 ① 6호), 행정사의 과장 광고는 행정사법 제22조 5호가 막습니다. ④ 서류 내용을 바꾸거나 꾸미자고 한다 —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내는 것은 대행기관의 등록취소 · 업무정지 사유이고(같은 조 7호), 거짓으로 받은 귀화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 ⑤ 행정사가 아닌데 「행정사」나 비슷한 이름을 쓴다 — 행정사법 제3조 ②가 막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서류 작성 ·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①이 막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1~10호 · ② 1~3호 · 제79조의3 ① 6호 · 7호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10-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 별표 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 위임인이 요청하면 등록증 제시) (법무부령 제1125호, 시행 2026-09-15 · 법제처 API 2026-10-11)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시행 2021-11-08 · 법제처 행정규칙 현행 확인 2026-10-11) 제2조 1호(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외) · 제6조(등록자격) · 제32조 ①(등록증 게시) ②(「법무부 지정기관」 표시 금지) · 제33조(손해배상) · 제39조(명단 「게시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출입국민원대행기관관리지침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시행 2020-12-10) 별표 — 결혼이민(F-6) · 영주(F-5):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 제4조(본인 출석이 필요하면 대리 제한) · 개정이유: 대리인 별표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삭제,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행을 계속
  •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①(신청 ·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이 직접 · 시행 2022-12-20) · 국적법 제21조 ①(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 취소, 시행 2022-10-01)
  • 행정사법 제3조 ①(업으로 금지) ②(명칭 사용 금지) · 제22조 4호(공무원 연고 선전) · 5호(거짓 · 과장 광고) · 제36조 (법률 제19034호, 시행 2022-11-15 · 법제처 API 2026-10-11)
  • 🔴 쓰지 않은 것: 명단 속 사무소 이름(이름을 실으면 추천으로 읽힌다, D-704 · D-901 — 조회하는 곳만) · 처벌 금액(겁주는 글이 아니라 확인하는 법을 준다) · 특정 사무소 이름 · 연락처 · 수수료
  • 하이코리아 첫 화면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공지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관련 규정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첨부: 관리지침 · 「민원대행 등록기관(2026.09.30. 부)」 xlsx · pdf · 대행기관전용창구 운영현황)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 법무부 정보공개 회신(17804294, 2026-10): 하이코리아에서 매월 현행화 (D-901)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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