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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6월 1일에 가지고 있으면 냅니다

집·건물·땅이 있으면 해마다 7월과 9월에 냅니다. 누가 내는지는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기한

주택은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한 해에 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땅은 9월입니다.

📌 꼭 알아둘 것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것은 판 사람이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이 날짜를 두고 서로 셈을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 연락처

집·땅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상담 110,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 주의할 점

빌려서 사는 분(전세·월세)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냅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뿐인 세대에게 세율을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1세대」를 시행령이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하므로 이 특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은 시·군·구청이 하니, 집이 한 채뿐이시라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시·군·구청 세무과나 110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체류 민원과 귀화 심사에 걸립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법 MST 282559 · 시행령 MST 287223, 시행 2026-07-01)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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