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끝났을 때 — 체류와 귀화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길이 그날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갈리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두 갈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3호는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남은 기간을 채우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을 같은 자리에 둡니다. 즉 혼인이 끝난 것 자체가 길을 닫지는 않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전화 문의는 1345 (20개 언어).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365일 24시간 모국어로 받습니다
⚠️ 주의할 점
체류자격은 따로 봅니다. 결혼이민(F-6)은 혼인을 전제로 한 자격이라 사정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미리」 받으라고만 하고 며칠이라는 숫자를 두지 않습니다 — 그러니 날짜를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지는 법무부가 판단합니다. 우리는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판결문, 주변 사람의 진술 등)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지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먼저 챙겨 두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그냥 두시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먼저 알리고 상의하신 분과, 지나고 나서 알려진 분은 심사에서 다르게 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실 때에도 1345에 전화해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적법 제6조 제2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1 (MST 244609, 시행 2022-10-01) (법제처 — 현행 판(시행 2022-10-01 그대로) 2026-10-05 대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1 (법 MST 272921 · 시행령 MST 271319)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