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기한
신청은 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기는 지침이라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건강보험료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체납부터 정리하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전자민원은 정해진 체류자격만 됩니다. 결혼이민(F-6) · 영주(F-5) · 거주(F-2) · 재외동포(F-4) · 특정활동(E-7) 등은 방문예약을 하고 관서에 가서 냅니다. 처리는 보통 10일, 조사가 필요하면 2개월까지 걸립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만료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강제퇴거·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상세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CAT_SEQ 1808) — 전자민원 가능 자격 · ※ 제외 D-3 · D-8 · E-7 · F-2 · F-2-4 · F-4 · F-5 · F-6 · G-1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D-935)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