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방문교육 — 선생님이 집으로 옵니다
센터에 나가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강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대상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12세 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받고 센터에 신청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가족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최종 수정 2026-02-23, 2026-10-05 확인)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505 — 「방문한국어 교육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3.do (2026-10-05 확인) —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가정 · 한국어 · 부모교육 · 자녀생활 · 소득에 따라 비용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55호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2025년 적용) 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flSeq=148567211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상 · 초과 본인부담(조사원 보고 · 2026 고시 본문은 못 읽음)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