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 2026년 2월에 바뀐 취업 제한 직업
재외동포(F-4)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직업은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제한 직업 가운데 10개가 풀렸습니다.
📌 꼭 알아둘 것
풀린 10개 직업: 건설 단순 종사원 · 광업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주유원 · 매장 정리원 · 자동판매기 관리인 · 주차 안내원. 나머지 제한 직업(배달원 · 청소원 · 건물 관리인 등)은 그대로이고, 직업 이름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주의할 점
인구감소지역에 살거나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단순노무 제한에서 빠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내 일이 제한 직업인지 헷갈리면 직업 이름을 들고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나 1345에 물어보십시오. 직업 코드와 이름은 고시의 붙임 표에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시행 2026-02-12) 제 · 개정이유 「건설업ㆍ서비스업 등 10개 직업을 취업활동 제한범위에서 삭제」 · 삭제 10개 코드(91001 · 91002 · 92101 · 92109 · 93001 · 93002 · 95310 · 95391 · 99220 · 99232)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060 (조사원 원문 확인 2026-10-1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3호 · 제4항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10-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단서: 인구감소지역 · 법무부장관 인정
- 🔴 쓰지 않은 것: 「37개」 숫자 — 개정이유의 37개는 분류 개정 전 숫자이고 같은 개정에서 2개 추가 · 2개 통합이 있어 지금 줄 수를 세지 못했다 · 뉴스의 「39→29개」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