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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어디로 — 119 의료상담, 응급실, 통역

갑자기 아프면 119가 24시간 의료상담을 하고 문 연 응급실을 알려 줍니다. 응급실은 외국인도 차별 없이 받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쓸 통역 번호를 폰에 넣어 두십시오.

📌 꼭 알아둘 것

119는 불만 끄는 곳이 아닙니다.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의 의료상담을 하고, 지금 받아 주는 응급실과 문 연 약국을 안내합니다. 옛 응급의료상담 번호 1339는 119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민족·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못 박고,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숨이 차고, 의식이 흐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 가슴이 심하게 아프면 바로 119를 부릅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119가 관광안내 1330·외국인종합안내 1345와 3자 통화로 통역을 이어 줍니다.
  2. 급하지는 않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119에 전화해 의료상담을 받습니다.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지금 문 연 응급실·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응급실에 갈 때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지금 먹는 약을 챙깁니다. 체류자격을 묻지 않고 진료합니다 — 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4. 말이 안 통하면 무료 통역 1588-5644(24시간)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켜서 의사에게 들려 줍니다.
  5. 건강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만 냅니다. 없으면 전액입니다 — 병원비가 걱정되면 원무과에 외국인 의료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연락처

119 — 24시간 응급의료상담 · 응급의료포털 E-Gen

💻 온라인으로 하기

119 의 3자 통화 통역과 E-Gen 은 정부가 운영합니다. 병원마다 외국어 안내는 다르니 가기 전에 119 에 물어보십시오.

⚠️ 주의할 점

약국에는 처방 없이 사는 약(해열·감기·소화)이 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문 연 약국은 E-Gen이나 119 상담으로 찾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에 듭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항목을 함께 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응급실에 늦게 가면 병이 커지고,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진료가 늦어집니다. 통역 번호를 미리 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싼 준비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법제처 API 원문(MST 280429, 시행 2026-06-24) 2026-09-13 수집·대조
  • 119 외국인 안내 https://www.119.go.kr/Center119/Foreign.do — 2026-09-13 확인(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의료상담 ·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플러스 · 1330·1345 3자 통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응급의료상담, 119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87774 — 1339 를 119 로 합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nhis) 대조

2026-10-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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