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어디로 — 119 의료상담, 응급실, 통역
갑자기 아프면 119가 24시간 의료상담을 하고 문 연 응급실을 알려 줍니다. 응급실은 외국인도 차별 없이 받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쓸 통역 번호를 폰에 넣어 두십시오.
📌 꼭 알아둘 것
119는 불만 끄는 곳이 아닙니다.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의 의료상담을 하고, 지금 받아 주는 응급실과 문 연 약국을 안내합니다. 옛 응급의료상담 번호 1339는 119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민족·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못 박고,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 순서대로 하기
- 숨이 차고, 의식이 흐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 가슴이 심하게 아프면 바로 119를 부릅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119가 관광안내 1330·외국인종합안내 1345와 3자 통화로 통역을 이어 줍니다.
- 급하지는 않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119에 전화해 의료상담을 받습니다.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지금 문 연 응급실·약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에 갈 때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지금 먹는 약을 챙깁니다. 체류자격을 묻지 않고 진료합니다 — 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 말이 안 통하면 무료 통역 1588-5644(24시간)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켜서 의사에게 들려 줍니다.
- 건강보험이 있으면 본인부담만 냅니다. 없으면 전액입니다 — 병원비가 걱정되면 원무과에 외국인 의료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연락처
119 — 24시간 응급의료상담 · 응급의료포털 E-Gen
119 의 3자 통화 통역과 E-Gen 은 정부가 운영합니다. 병원마다 외국어 안내는 다르니 가기 전에 119 에 물어보십시오.
⚠️ 주의할 점
약국에는 처방 없이 사는 약(해열·감기·소화)이 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 문 연 약국은 E-Gen이나 119 상담으로 찾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에 듭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항목을 함께 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응급실에 늦게 가면 병이 커지고,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진료가 늦어집니다. 통역 번호를 미리 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싼 준비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법제처 API 원문(MST 280429, 시행 2026-06-24) 2026-09-13 수집·대조
- 119 외국인 안내 https://www.119.go.kr/Center119/Foreign.do — 2026-09-13 확인(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의료상담 ·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플러스 · 1330·1345 3자 통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응급의료상담, 119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287774 — 1339 를 119 로 합침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nhis) 대조
2026-10-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