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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 지키기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똑같이 받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계약 전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2. 계약 시 — '체류지 변경신고 다음날 0시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3. 잔금 당일 아침 —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 계약 후에 근저당이 새로 붙었을 수 있습니다.
  4. 잔금·입주·체류지 변경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같은 날 처리합니다.
  5.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6.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의할 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평일 09~18시)에 상담하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5다2545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17 — 외국인등록 ·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법제처 — 현행 시행 2026-01-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 대항력 · 확정일자」 (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정책브리핑 2026-03-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99 — 근저당은 접수 즉시 · 대항력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는 개정 계획(Claude 직접 대조)
  • 서울시 미디어허브 (2025-10-14)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838 — 계약 전 · 잔금 직전 · 잔금 뒤 등기부 확인
  • HUG 콜센터 https://www.khug.or.kr/hug/web/cs/go/csgo000029.jsp (2026-10-05 확인) — 1566-9009 평일 9~18시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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