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취득세 —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60일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집·땅·차를 사면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다려도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기한

산 날부터 60일입니다. 물려받은 경우(상속)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사는 분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그냥 받은 경우(증여)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이 세금이 특히 위험한 까닭은 고지서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는 안 내고 있으면 종이가 날아오는데, 취득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가산세만 쌓입니다. 그리고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등기를 하려다 그제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처

산 부동산·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이고, 창구에서는 수기로도 접수해 줍니다

💻 온라인으로 하기

위택스는 외국인도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은 안 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가입과 로그인이 됩니다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쓰시면 로그인 없이 낼 수 있고, 시·군·구청에 가셔도 됩니다. 이름을 넣으실 때는 여권처럼 대문자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넣으셔야 조회됩니다. 이용시간도 24시간이 아닙니다 — 전자민원은 06:00~24:00, 납부는 00:30~23:30입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번호가 아직 없으시면 위택스로는 신고가 안 됩니다 — 여권을 들고 시·군·구청 신고센터에 가시면 여권번호로 접수해 줍니다.

⚠️ 주의할 점

땅을 살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땅은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살 곳이 그런 구역인지는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60일이 지나면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안 낸 데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82559, 시행 2026-07-01)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외국인」 7건 https://www.wetax.go.kr/tcp/wtg/J040201M01.do — 실물 확인 2026-09-11 (답변 등록일 2026-03-25)

2026-09-1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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