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한국인 배우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혼인귀화(F-6 비자 소지자) 신청 시 필수 제출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8호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해 요구합니다. 외국에서 혼인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없으면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민원창구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상세증명서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필수.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받으십시오. 미리 떼어 두면 접수할 때 발급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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