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아동 지원을 하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면 이 기한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 어디로 가나요

시·구·읍·면 사무소 (출생지·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이 안내는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자녀(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기준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이는 한국 출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본국 대사관에 출생을 등록하고,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5만원)가 붙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동안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이 전부 막힙니다.

가져갈 것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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