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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은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만 17세 미만은 지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할 점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 담당자 포함)이 직무 중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여 주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법제처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출국금지 조문들뿐, 제27조 그대로)
  •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증 반납/휴대/제시」 (최종 수정일 2021-04-14)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9&PARENT_ID=139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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