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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입증 서류 (예금잔고증명서 등)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준 금액이 귀화 갈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귀화 6천만 원, 간이귀화 3천만 원 이상.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는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를 갈래로 나눕니다. 일반귀화(법 제5조)는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또는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차보증금, 간이귀화(법 제6조)는 3천만원 이상입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거래 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준은 일반귀화 6천만 원 이상, 간이귀화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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