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신청 —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에서만 신청합니다. 사전평가로 내 단계를 정하고,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국적 · 영주 등을 준비하는 한국 체류 외국인과 국적을 얻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차례는 여덟입니다. ①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과 참여 신청 ② 사전평가로 단계 배정 ③ 교육과정 공지 ④ 교육 신청과 배정 ⑤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⑥ 4단계와 중간평가 ⑦ 5단계 기본과정과 영주용 종합평가 ⑧ 5단계 심화과정과 귀화용 종합평가입니다. 시간은 0단계 15시간, 1~4단계 각 100시간, 5단계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입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했거나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분만 들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문의는 국번 없이 1345입니다

💻 온라인으로 하기

신청은 여기서만 됩니다. 단계 배정과 과정 신청, 평가 신청도 모두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 주의할 점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온라인으로만 됩니다. 창구 접수는 없습니다. 수업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 중에서 고릅니다. ⚠️ 이사하셨는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셨으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출산·치료·가사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30일 이상 못 나오시게 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정지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들은 시간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수정지 뒤 2년 넘게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제적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30일 넘게 말없이 결석하시면 제적되고, 그 단계에서 이미 들으신 시간이 모두 없어집니다. 못 나오실 사정이 생기면 결석하지 마시고 15일 안에 이수정지를 신청하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사회통합정보망 「신청절차」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ApplStep.jsp — 원문 확인 2026-09-11
  • 사회통합정보망 「과정 및 이수시간」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 — 원문 확인 2026-09-11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40조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1 (MST 272921, 시행 2026-01-2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https://www.moj.go.kr/moj/369/subview.do — 대상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2026-10-22 확인)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음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