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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적선택

복수국적인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국적 업무는 방문예약제입니다)

💻 하이코리아 열기

⚠️ 주의할 점

한국에 사는 자녀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적선택명령이 내려지고, 1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으셨다면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 두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되는지는 1345나 출입국 국적 담당에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국적법 제12조 (법제처 — 현행 판(시행 2022-10-01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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