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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분실·훼손 —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곧바로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등록증이 없으면 은행·병원·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이 막힙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안 하면 생기는 일

재발급을 미루면 그동안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발급 자체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서 받는 재발급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져갈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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