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분실·훼손 —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곧바로 재발급을 신청하십시오. 등록증이 없으면 은행·병원·관공서에서 본인 확인이 막힙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안 하면 생기는 일
재발급을 미루면 그동안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발급 자체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어서 받는 재발급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져갈 것
- 여권
- 여권용 사진 (3.5cm × 4.5cm)
- 외국인등록증필수 아님
훼손된 카드가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잃어버렸다면 없어도 됩니다.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