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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한국 국민 2명 이상)

한국 국민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써 주는 서류입니다. 추천해 준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 꼭 알아둘 것

직장 동료·이웃 사람·통장·이장처럼 나와 계속 알고 지내는 한국 국민 2명 이상이면 됩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귀화로 신청하는 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봉인입니다 — 추천해 주시는 분이 추천서를 쓰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넣어 봉투를 봉한 뒤 그대로 건네주셔야 하고, 받은 봉투는 뜯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써 주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대신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내도 됩니다. 추천서에는 나를 알게 된 경위와 추천하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서식은 하이코리아 서식함이나 관서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와 특별귀화 중 부모가 한국 국민인 경우(제7조제1항제1호)는 이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추천해 주는 분이 직접 씁니다. 서식은 하이코리아 서식함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부탁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장은 이웃이면 부탁할 수 있고, 다니는 직장이나 가족센터·종교시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분도 됩니다. 특별공로로 신청하는 분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우수인재로 신청하는 분은 정해진 분들이 써 주는 추천서와 함께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별지 제1호서식)도 냅니다. 내 갈래에 이 서류가 필요한지는 1345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제4호·제5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 현직 귀화 면접관 직접 확인 (카카오톡 문답, 2026-09-07)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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