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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새로 받으면 —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권을 재발급받으면(번호·발급일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의무를 모릅니다.

기한

이름·성별·국적 등 다른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도 같은 15일 규칙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

💻 온라인으로 하기

전자민원 → 여권변경신고. 여권 사본을 첨부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체류기간 연장 등 다음 민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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