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외국인은 등록 1년이 지나야 냅니다
해마다 8월에 한 번 내는 작은 세금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납기는 해마다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그날 어디에 살았는지로 어느 시·군·구에 내는지가 정해집니다.
📌 꼭 알아둘 것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4호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을 납세의무자에서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입니다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그 주소입니다. 세대주 한 사람만 내고 같은 세대의 가족은 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연락처
사시는 시·군·구청 세무과. 지방세 상담은 국번 없이 110,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입니다
위택스는 외국인도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은 안 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가입과 로그인이 됩니다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쓰시면 로그인 없이 낼 수 있고, 시·군·구청에 가셔도 됩니다. 이름을 넣으실 때는 여권처럼 대문자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넣으셔야 조회됩니다. 이용시간도 24시간이 아닙니다 — 전자민원은 06:00~24:00, 납부는 00:30~23:30입니다.
⚠️ 주의할 점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법이 1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주민 청구가 있으면 1만 5천 원까지).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얹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시는 시·군·구 조례에 달려 있으니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으로 남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체류기간 연장 같은 출입국 민원에서 불이익이 되고, 귀화 심사에서도 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4호·제78조제1항·제79조제2항제3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82559, 시행 2026-07-01)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외국인」 7건 https://www.wetax.go.kr/tcp/wtg/J040201M01.do — 실물 확인 2026-09-11 (답변 등록일 2026-03-25)
2026-09-1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