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집 계약을 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기한

신고 대상은 보증금·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입니다(2026년 현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 온라인으로 하기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지연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현행 판(시행 2024-05-17 그대로) 2026-10-05 법제처 대조

2026-08-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음에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