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 (3.5cm × 4.5cm)
귀화허가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입니다. 외국인등록 · 등록증 재발급에도 같은 규격을 씁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창구에서 다시 찍어 오라고 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준비물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이고, 얼굴 길이가 2.5cm~3.5cm 사이여야 합니다. 무배경이나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고,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색안경·모자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시각장애 등 의료 목적은 예외입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사진관 · 무인 사진 부스 (어디서 찍어도 됩니다)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가로 3.5cm ×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흰 바탕에서 찍은 정면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얼굴 길이(정수리~턱)가 2.5cm~3.5cm 안에 들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별지 제2호서식(귀화허가 신청서) 사진란 — 요약을 귀화 신청 기준으로 고침(D-672, 2026-10-1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개정 2024-12-24 — 「공통사항 · 외국인등록」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6-01)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