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했을 때 — 인권위 1331. 판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출신 국가·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 꼭 알아둘 것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4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고(제2조 제3호),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국번 없이 1331, 인권e 누리집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 순서대로 하기
-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적어 둡니다. 문자·녹음·증인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둡니다.
- 국번 없이 1331에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진정은 인권e 누리집에서 24시간, 방문·우편·팩스로도 됩니다.
- 직장에서의 차별·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 결혼이민·가족 안의 문제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도움을 줍니다.
- 위원회가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이음은 차별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해 두고 창구까지 잇는 것이 이 항목의 일입니다.
📞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진정서에는 진정인·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대의 이름이나 기관, 날짜와 상황, 내용을 적습니다(위원회 안내).
⚠️ 주의할 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인권을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폭력 피해는 이 항목이 아니라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을 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혼자 참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진정은 있었던 일을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기록이 있어야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4조·제30조 — 법제처 API 원문(MST 266711, 시행 2025-06-04) 2026-09-13 수집·대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foreigner-basic) 대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진정 접수 안내 https://case.humanrights.go.kr/cvpl/cvplGuide.do · 전화안내 1331 — 2026-09-13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진정제도안내」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rprsntGuide.do (2026-10-12 확인) — 전화 1331 · 우편/방문 · 팩스 02-2125-9811 · 인권e ·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 「진정서 다운받기(HWPX · DOCX · PDF)」 — 원본 PDF 를 서식 그림 · 내려받기로 실었다(D-707). 전에는 링크가 「민원안내」(cvplGuide.do)를 가리켰다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