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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당했을 때 — 인권위 1331. 판정은 위원회가 합니다

출신 국가·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 꼭 알아둘 것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4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고(제2조 제3호),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국번 없이 1331, 인권e 누리집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적어 둡니다. 문자·녹음·증인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둡니다.
  2. 국번 없이 1331에 전화해 상담을 받습니다. 진정은 인권e 누리집에서 24시간, 방문·우편·팩스로도 됩니다.
  3. 직장에서의 차별·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 결혼이민·가족 안의 문제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도움을 줍니다.
  4. 위원회가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이음은 차별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해 두고 창구까지 잇는 것이 이 항목의 일입니다.

📞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1331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온라인으로 하기

진정서에는 진정인·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대의 이름이나 기관, 날짜와 상황, 내용을 적습니다(위원회 안내).

⚠️ 주의할 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인권을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폭력 피해는 이 항목이 아니라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을 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혼자 참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진정은 있었던 일을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기록이 있어야 다음 걸음이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제4조·제30조 — 법제처 API 원문(MST 266711, 시행 2025-06-04) 2026-09-13 수집·대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foreigner-basic) 대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진정 접수 안내 https://case.humanrights.go.kr/cvpl/cvplGuide.do · 전화안내 1331 — 2026-09-13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진정제도안내」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rprsntGuide.do (2026-10-12 확인) — 전화 1331 · 우편/방문 · 팩스 02-2125-9811 · 인권e ·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 「진정서 다운받기(HWPX · DOCX · PDF)」 — 원본 PDF 를 서식 그림 · 내려받기로 실었다(D-707). 전에는 링크가 「민원안내」(cvplGuide.do)를 가리켰다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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