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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을 때 — 고지서 확인 · 이의신청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셈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셈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셈이 틀렸다고 보면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소득 · 재산)으로 셈하지만, 그 값이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2026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58,630원입니다. 영주(F-5) · 결혼이민(F-6)이 세대주인 세대는 이 하한 없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냅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고지서 금액이 그해 평균보험료와 같은지 봅니다. 같다면 소득 · 재산으로 셈한 값이 그보다 적어 평균보험료가 붙은 것일 수 있습니다 — 셈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셈했는지는 공단(1577-1000)에 물으면 알려 줍니다.
  2. 가족이 따로따로 고지서를 받는지 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한 사람을 한 세대로 셈합니다. 배우자(사실혼은 빠집니다)나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한 세대로 묶어 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는 것이 나은지는 공단에 물어보십시오.
  3. 가족 가운데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오를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4. 줄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학(D-2) · 일반연수(D-4) · 종교(D-6) 자격, 섬 · 벽지나 농어촌에 사는 경우입니다. 해당하는데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공단에 물어보십시오.
  5. 나라 밖에 1개월 이상 나가 있었거나, 외국 법령 · 보험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면 공단에 알리십시오. 체류기간이 남은 외국인이 출국해 1개월 이상 나라 밖에 있으면 출국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에서 빠집니다.
  6. 그래도 셈이 틀렸다고 보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로 못 냈음을 밝히면 예외).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7. 이의신청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기한은 이의신청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외국인민원센터 (1577-1000)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이의신청을 냈다고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리면 진료가 제한되고 체류기간 연장에도 걸리니, 내기 어려우면 밀리기 전에 공단에 나눠 내기를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두었으면 보험료를 다시 셈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외국어 상담은 공단 누리집 언어별 안내에 영어 · 베트남어 033-811-2000, 중국어 033-811-2001 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1345에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③④⑤⑨ · 제87조 ①③(이의신청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문서) · 제88조(심판청구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기한 준용) · 제90조(행정소송) (법률, MST 285273, 시행 2026-10-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이의신청 결정 60일 · 30일 연장) · 제76조의4(특례 대상에서 F-6 · F-5 제외) (MST 289701, 시행 2026-10-01 · 법제처 원문 2026-10-25)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04-23) 제4조 ② 6호(출국 1개월) · 제6조 ① · [별표 2] 1호(평균보험료 하한 · F-5 · F-6 세대주 제외) · 2호(매년 11월 기준 ·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 4호(개인 단위 세대 · 신청하면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와 세대 구성) · 5호(D-2 · D-4 2023년 3월분부터 100분의 50 · D-6 100분의 30 · 섬 · 벽지 · 농어촌 경감) (법제처 DRF 원문 2026-10-2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2025-12-26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8009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58,630원(전년대비 3.80% 인상)」 (확인 2026-10-25)
  • 국민건강보험공단 언어별 누리집 — 영어 「Call Center English Consultant 033-811-2000」 https://www.nhis.or.kr/english/index.do · 베트남어 「Tổng đài Tư vấn tiếng Việt 82-33-811-2000」 https://www.nhis.or.kr/vietnamese/index.do · 중국어 「呼叫中心 汉语咨询 82-33-811-2001」 https://www.nhis.or.kr/chinese/index.do (확인 2026-10-25)
  • 🔴 쓰지 않은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의 요건 · 서류(시행령에 없고 공단 정관 · 내부 기준이라 원문 확인 못 함 — 「다시 셈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로만) · 평균보험료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나눔(공단 공지에 금액 하나만 있음) · 경감 기준의 소득 · 재산 금액(「보험료 경감고시」 별표를 열지 않음) · 1577-1000 의 외국어 연결 번호(원문에서 못 찾음)

2026-10-2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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