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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 통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 아이에게는 취학통지서가 자동으로 가지만, 외국국적 아이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학교에 신청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의 교육권도 보장됩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거주지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다문화교육포털에서 우리 지역 센터를 찾을 수 있고, 한국어로 말하기 어려우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통역을 도와줍니다.

📍 어디로 가나요

거주지 학구 내 초등학교 (학교장에게 신청)

💻 다문화교육포털 열기

⚠️ 주의할 점

필요한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것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외국에서 다니던 학교가 있으면 재학·성적 증명서를 함께 내고, 서류가 없으면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근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 (2025-01-06) https://www.goe.go.kr/resource/old/BBSMSTR_000000030136/BBS_202501060143446932.pdf — 외국 국적은 취학통지서 없이 같은 절차로 입학 · 학교장 승낙 · 미등록 아동 입학 허용 ·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없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 외국 학교 증명서 · 학력심의위원회 (조사원 보고)
  •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입학 안내」 https://www.gne.go.kr/multiculture/inform/admission.jsp (2026-10-05 확인) —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 https://file.edu4mc.or.kr/nime_upload/attach/00000/2742/20220527104734032.pdf (2022 판 — 2025 판 「우리아이 학교보내기」는 사이트가 접속을 끊어 못 받음)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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