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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6월과 12월, 두 번 옵니다

차가 있으면 해마다 두 번 냅니다. 밀리면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기한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3월과 9월에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1월에 한 해치를 한꺼번에 내면 깎아 줍니다. 깎는 비율은 법이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어 해마다 달라집니다 — 얼마인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꺼번에 내는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 연락처

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지방세 상담 110,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 온라인으로 하기

위택스는 외국인도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은 안 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가입과 로그인이 됩니다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시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쓰시면 로그인 없이 낼 수 있고, 시·군·구청에 가셔도 됩니다. 이름을 넣으실 때는 여권처럼 대문자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넣으셔야 조회됩니다. 이용시간도 24시간이 아닙니다 — 전자민원은 06:00~24:00, 납부는 00:30~23:30입니다.

⚠️ 주의할 점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가 옵니다. 고지서가 안 온다면 등록된 주소가 지금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사한 뒤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자동차세를 안 내면 시·군·구청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2회 이상 체납하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법 조문에는 그런 횟수가 없습니다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입니다. 다만 그 차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어 번호판을 떼면 살기 어려워진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라면 시·군·구청에 말씀하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제3항·제131조제1항제2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82559, 시행 2026-07-01)
  • 위택스 자주묻는질문 「외국인」 7건 https://www.wetax.go.kr/tcp/wtg/J040201M01.do — 실물 확인 2026-09-11 (답변 등록일 2026-03-25)

2026-09-1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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