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경찰 기관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그 제출 대상을 「14세 이상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반취득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정합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이면 면제 대상(지침 별표 2)이 아닌 한 냅니다. 최근 3년 안에 다른 나라에서 통산 1년 이상 살았다면 그 나라 것도 더 냅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주한 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본국 수사기관

💻 주한공관 주소록 열기

⚠️ 행정 주의사항 및 작성 팁

본국 경찰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증과 한국어 번역문도 함께 냅니다. 내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이나 본국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국이면 본국 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고, 협약국이 아니면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찍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들어온 뒤에 해결하려고 미루지 마시고 본국에 계실 때 끝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면 주한 본국 대사관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① 필요한 서류 ②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 ③ 예약이 필요한지 ④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자국 대사관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협약 제12호 현황표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41 (2026-09-01 수집)
  • 현직 귀화 면접관 직접 확인 (카카오톡 문답, 2026-09-07)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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