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창설 신고
가정법원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허가는 가정법원)
⚠️ 주의할 점
외국 성을 그대로 쓰실 분은 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새로 성과 본을 정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5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