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검진서 — 90일 넘게 머물면 나라에 따라 냅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에 사는 그 나라 국민이 90일을 넘게 머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결핵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 꼭 알아둘 것
내 나라가 대상인지, 어느 병원이 지정병원인지, 진단서를 언제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는 비자를 낼 재외공관의 공지에 있습니다.
📞 연락처
비자를 낼 한국 재외공관 — 지정병원 목록
함께 볼 것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외국인유학생 > 비자 및 체류기간」 2026-09-15 기준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1호 · 별표 5
-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장기체류비자(90일이상) 결핵검진확인서 제출 안내」 2026-06-18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60/view.do?seq=1296997 — 지정병원 목록
- 🔴 쓰지 않은 것: 결핵 고위험 국가 목록 · 나라 수 · 「3개월 안 발급」(2022 공관 글뿐)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