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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만들기 —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물어보나

월급 · 월세 · 공과금은 대부분 계좌로 오갑니다. 외국인의 새 계좌는 하루 거래 한도가 묶인 「한도제한계좌」로 열리기 쉬우니,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은행마다 다르니 가기 전에 그 은행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① 외국인등록 전에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②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여권) 말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③ 한도제한 없이 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급여를 받을 통장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처럼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한도제한계좌로 열려도 하루 인터넷 100만 원 · ATM 100만 원 · 창구 300만 원까지는 거래할 수 있고, 서류를 내면 풀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계좌를 만들 은행 창구

함께 볼 것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거래 한도계좌 한도 상향」 2024-05-02 https://www.fsc.go.kr/po010102/82205 — 인터넷 100만 · ATM 100만 · 창구 300만원 (2026-10-12 다시 확인 — 2025 이후 바뀐 금융위 · 금감원 자료 없음)
  • 🔴 쓰지 않은 것: 「외국인등록 전에도 만들 수 있는 은행이 있다」 · 은행별 서류 — 은행마다 다르고 공식 공통 기준을 찾지 못해 「물어볼 것 셋」으로 바꿨다(D-232 ②)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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