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받는 두 길 — 재외공관에 내거나, 초청하는 사람이 먼저
한국에 오래 머물려면 오기 전에 비자(사증)를 받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 · 영사관(재외공관)에 내는 길과, 한국에 있는 초청자(회사 · 학교 · 배우자 등)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주는 길이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이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나오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습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비자 발급에만 쓸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E-9)로 오는 사람은 회사가 보내 주는 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를 받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 비자포털(visa.go.kr)의 「Visa Navigator — 나에게 맞는 비자 찾아보기」에서 입국 목적과 머물 기간을 고릅니다.
- 결과 화면의 탭(재외공관 신청대상 · 전자비자 신청대상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에서 내 경우의 신청 요건과 서류를 봅니다.
- 어느 길인지 모르겠으면 비자를 낼 재외공관이나 1345(해외에서는 +82-1345)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내가 사는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 · 초청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
⚠️ 주의할 점
K-ETA(전자여행허가)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사람이 짧게 올 때 받는 허가입니다. 비자를 받고 오래 머물러 오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제8조 제2항 · 제9조 제1 · 2항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10-02) · 시행규칙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 — 대상 D-1~F-6 · H-2 · G-1 · F-5 · 초청자 주소지 관할) (법무부령 제1125호, 시행 2026-09-15) (조사원 law.go.kr 원문 2026-10-12)
- 찾기쉬운 생활법령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 2026-09-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2&cnpClsNo=2 — 유효기간 3개월 · 한 번의 비자발급
- 비자포털 「Visa Navigator 나에게 맞는 비자 찾아보기」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1 — 탭: 재외공관 · 전자비자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대상 (2026-10-12 확인)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3339/subview.do — 대상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국민 (2026-10-12 확인)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https://www.moj.go.kr/moj/196/subview.do — 「해외에서 이용 시 +82-1345」 (2026-10-12 확인)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