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
가정법원이 새 성(姓)과 본(本)을 써도 된다고 허가한 문서입니다. 성·본 창설 신고서에 붙여서 냅니다.
📌 꼭 알아둘 것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이 기준이지, 허가가 난 날이 아닙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가정법원 (등록기준지 · 주소지 관할)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1항·제5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