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로 가는 문 — 자격마다 열리는 곳이 다릅니다
영주자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지금 어떤 체류자격인지에 따라 열려 있는 문이 다릅니다. 먼저 내 자격에서 어느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영주를 꼭 거쳐야 하는 사람과 건너뛰는 사람이 갈립니다. 일반귀화는 영주자격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국적법 제5조 1의2),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는 그 요건이 면제됩니다(제6조·제7조). 결혼이민자·동포·특별공로자는 영주를 건너뛰고 바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소득이나 임금 금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실제 숫자는 내부 지침에 있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1345나 관할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내 자격에 열린 문이 없으면, 먼저 문이 열리는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23-12-12 — 색인 대조 2026-08-28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1의2 · 제6조① · 제7조① — 색인 대조 2026-08-28 (법제처 — 현행 판(시행 2022-10-01 그대로) 2026-10-05 대조)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