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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만 받는 서류 — 오기 전에 챙기기

가족관계 · 출생 · 혼인 증명, 학위 · 성적 증명, 범죄경력 증명은 본국 기관만 발급합니다. 비자를 바꿀 때, 가족을 부를 때,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영주 · 귀화를 신청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외국 공문서를 한국에서 쓰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131개 국가 · 지역, 2026년 9월 11일 현재)의 서류는 그 나라 정부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고, 한국 공관은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서류는 그 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뒤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함께 냅니다.

📞 연락처

본국의 발급 기관 · 본국 정부(아포스티유) 또는 본국 외교부와 그 나라의 한국 재외공관(영사확인)

💻 온라인으로 하기

⚠️ 주의할 점

「발급일부터 몇 개월 안」이라는 조건이 붙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화 신청에 내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떼지 말고, 무엇이 필요할지만 먼저 알아 두십시오. 이미 한국에 왔다면 주한 대사관 · 영사관에서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본국 가족이 대신 떼어 보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개요」 https://www.oka.go.kr/web/content.do?menu_cd=000098 — 가입국 131개 국가 및 지역(2026.9.11. 현재) (조사원 확인 2026-10-12)
  • 주시애틀 총영사관 아포스티유 안내 2025-10-21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6/view.do?seq=770184 — 「한국총영사관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아님」
  • 주네팔 대사관 영사확인 안내 2026-07-07 https://overseas.mofa.go.kr/np-ko/brd/m_1731/view.do?seq=1109091 — 본국 외교부 영사확인(1차) → 한국대사관 영사확인(2차)
  • 어사이드 「한국살이 90일」 A8 · 귀화용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부터 6개월은 `doc-criminal-record` 항목(국적법 시행규칙) 그대로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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