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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면 —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일부는 15일 안 신고)

취업 비자로 일하다 직장을 옮기려면 옮기기 전에 출입국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가운데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원칙은 옮기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옮긴 뒤 15일 안 신고로 끝나는 것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가운데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뿐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옮기기 전에 1345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온라인으로 하기

전자민원은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만 됩니다. 다른 자격은 방문예약을 하고 관서에 가서 냅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허가 없이 일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하면 자격 외 활동으로 체류 연장이 막히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색인 대조 2026-08-28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미리 허가 · 단서 전문인력 15일 내 신고) ·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E-1 ~ E-7 가운데 법무부장관 고시 요건)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22 (MST 290729 · 290501)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10-19 판) 선원취업(E-10) 「근무처의 변경․추가」 —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 가능」 · 「동일 선사(선주)의 선박 간 이동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visaManual.json 대조 2026-10-25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 신청 가능 민원 — 근무처변경은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뿐 — 크롬으로 열어 확인 2026-10-31 (D-935)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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