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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유심은 내 이름으로 —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휴대폰 번호는 은행 · 정부 누리집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내 이름으로 개통하고, 내 이름의 휴대폰이나 유심을 남이 계속 쓰도록 넘기지 마십시오.

📌 꼭 알아둘 것

전기통신사업법은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남의 통신에 쓰도록 내주는 것을 막습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예외로 두는 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남이 쓰게 하는 경우입니다 — 가족 · 친구가 잠깐 전화를 빌려 쓰는 것과 유심을 넘겨 남이 계속 쓰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 연락처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 매장 · 고객센터

⚠️ 주의할 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것, 그런 개통을 권하거나 소개 · 광고하는 것, 사기에 쓰려고 남의 이름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95조의2). 「유심만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은 대포폰을 모으는 말일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개통할 때 남에게 휴대폰을 넘겨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제32조의4 제4항).

❗ 안 하면 생기는 일

내 이름의 휴대폰이 남의 손에서 사기에 쓰이면, 넘겨준 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단서 제4호 · 제32조의4 제1항 제1~3호 · 제4항(2026-03-31 신설 — 개통 때 고지) · 제95조의2 제2 · 3 · 3의2호(3년 · 1억) · 제97조 제7호(1년 · 5천만, 2026-03-31 개정) (법률 제21503호, 시행 2026-10-01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 어사이드 안내와 다르게 쓴 것: ① 「넘기면 처벌」 → 제30조 단서 4호(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는 예외)를 함께 적음 ② 「돈을 받고 남의 명의로 개통」 → 원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 외국인 개통 안면인증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음(2026-10-12)

2026-10-2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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