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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 물건 신고 — 미화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합니다

외화 · 원화 · 수표 같은 지급수단이 미화로 1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인 · 외국인 모두 세관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의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것이 있으면 스스로 신고할 때 관세의 30%(20만 원 한도)를 덜어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40%(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가 붙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 · 웹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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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는 공항의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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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인천본부세관 「휴대품 통관」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46&cntntsId=6689 — 1만불 초과 지급수단 신고(내 · 외국인 불문) · 면세 800달러 · 자진신고 관세 30%(20만원 한도) 감면 · 미신고 가산세 40%(2년 내 2회 이상 60%) (조사원 확인 2026-10-12)
  • 정책브리핑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2023-04-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56 —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쓰지 않는다 (2026-10-12 확인 — 2025 이후 바뀐 자료 찾지 못함)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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