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UM 이음한국살이 안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정리를 마치기 전에는 출입국·체류·주민등록·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국적증서를 받으셨어도 그렇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국적증서를 받으신 날이 국적을 얻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1년을 셉니다.
  2.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3. 국적을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본국 영사나 관계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를 받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 서약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5. 정리를 마치신 뒤에 주민등록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국적 업무는 방문예약제입니다)

💻 하이코리아 열기

⚠️ 주의할 점

결혼이민자, 우수인재,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등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곧바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에 문의하십시오. 사정에 따라 국적회복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345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근거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항·제2항 (법제처 — 현행 판(시행 2022-10-01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항·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2026-09-08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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