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둘 것
정리를 마치기 전에는 출입국·체류·주민등록·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국적증서를 받으셨어도 그렇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 국적증서를 받으신 날이 국적을 얻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1년을 셉니다.
-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 국적을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본국 영사나 관계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를 받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서약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 정리를 마치신 뒤에 주민등록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국적 업무는 방문예약제입니다)
⚠️ 주의할 점
결혼이민자, 우수인재,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등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이미 1년이 지났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곧바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에 문의하십시오. 사정에 따라 국적회복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345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근거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항·제2항 (법제처 — 현행 판(시행 2022-10-01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항·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령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2026-09-08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