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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도움받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 꼭 알아둘 것

상담, 의료·법률·통역 지원, 임시보호가 있고 보호시설에서는 숙식과 직업훈련까지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연락하십시오 — 둘 다 24시간입니다.

📞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이주여성 상담소(전국) · 즉시 위험하면 112

⚠️ 주의할 점

체류 문제와 함께 상담하십시오. 폭력 피해 지원과 F-6 체류자격 유지는 별개 문제이고,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체류에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를 따로 상담하면 한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 1366 24시간 · 1577-1366 이주여성 피해 지원 · 이주여성 보호시설(2025-01 기준 수치)
  • 뉴스핌 (2026-06-15, 성평등가족부 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5000983 — 체류자격과 무관 · 미등록 이주여성 포함 · 상담 · 의료 · 법률 · 통역 · 임시보호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67 (2026-06 같은 발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이민자 체류」 (2026-09-15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 F-6 나목(자녀 양육) · 다목(본인 책임 없는 사유)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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