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 전에 받아 갈 돈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가게 되는 돈이 여럿 있습니다.
기한
출국일에 맞추어 셉니다. 나간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가기 전이 훨씬 쉽습니다.
📌 꼭 알아둘 것
네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출국만기보험(E-9·H-2),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입니다. 각각 청구하는 곳이 다르고 기한도 다릅니다.
📍 어디로 가나요
국민연금은 1355,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금은 관할 세무서·126입니다
⚠️ 주의할 점
나간 뒤에 청구하면 서류에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확인이 필요해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든 나라는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니, 못 하고 나가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 안 하면 생기는 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이고,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늦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세는지가 돈마다 다르고, 사정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355,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126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한국 밖에 계셔도 국민연금은 +82-63-713-6900으로 연결됩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제4항 · 제15조제3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76857, 시행 2025-10-01)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 제22조제1항·제2항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09-10 (MST 244037, 시행 2023-02-03)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2026-09-10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