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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신청 — 서류를 한 번에 냅니다

귀화 서류는 따로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함께 붙여 한 번에 냅니다. 내는 곳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 꼭 알아둘 것

내는 곳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포함)입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붙일 서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일반귀화인지 간이귀화인지,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은 관서가 직접 확인하므로 동의만 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순서대로 하기

  1. 내가 어느 갈래인지 확인합니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 · 간이귀화(제6조) · 특별귀화(제7조)입니다. 갈래에 따라 붙일 서류가 달라지는데, 그보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영주(F-5)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1호의2). 거주(F-2)나 다른 자격에서 바로 일반귀화를 신청하러 가시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법 제6조제1항이 그 요건을 빼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신청하시는 분은 간이귀화라 영주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내 갈래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2. 귀화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씁니다. 하이코리아 서식함에서 내려받거나 관서 민원실에서 받습니다.
  3. 아래 「가져갈 것」을 갈래에 맞게 갖춥니다. 본국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시작하십시오.
  4.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국적 업무는 방문예약제입니다.
  5. 관서가 조회·조사·확인을 마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고, 거주지를 현지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6. 허가가 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전화로 알려 주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할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수여식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으면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수여식 장소와 날짜는 관서마다 달라서 미리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관서에 알려 두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 (국적 업무는 방문예약제입니다)

💻 하이코리아 — 서식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열기

⚠️ 주의할 점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 갈래에 따라 안 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져갈 것

  • 귀화신청서 및 여권 사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여권 사본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냅니다 (규칙 제3조②1호).
  • 추천서 (한국 국민 2명 이상)필수 아님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로 신청하는 분이 냅니다 (규칙 제3조②4호). 간이귀화와 부모가 한국 국민인 특별귀화는 내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직증명서필수 아님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일반귀화는 소득금액증명원, 간이귀화는 재직증명서가 여기 듭니다 (규칙 제3조②2호 가1)·나3)).
  • 자산 입증 서류 (예금잔고증명서 등)필수 아님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일반귀화 6천만 원, 간이귀화 3천만 원 이상 (규칙 제3조②2호 가2)3)·나1)2)). 위 소득 서류와 둘 중 하나면 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필수 아님
    한국인 배우자로 신청하는 분만 냅니다 (규칙 제3조②8호). 외국에서 혼인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안 적혀 있으면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 본국 가족관계 증빙 서류 (번역공증)필수 아님
    부모·양부모·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갈래에서 냅니다 (규칙 제3조②5호·6호·7호·10호·11호). 한글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필수 아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게 합니다 (규칙 제6조의2). 본국에서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미리 준비하십시오.

함께 볼 것

근거

  • 국적법 시행령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제1항·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1항~제5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 국적법 시행령 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제1항·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 현직 귀화 면접관 직접 확인 (카카오톡 문답, 2026-09-07)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 (법제처, 시행 2024-04-29)
  •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제처, 시행 2024-04-29)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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