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으로 돈 보내기 — 등록된 곳으로만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나 정부에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이용하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해 주는 것(이른바 환치기)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려면 미리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해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보낸 돈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까지입니다.
🔢 순서대로 하기
- 금융감독원 「파인」 누리집에서 금융회사 정보 → 소액해외송금업자 → 등록현황 조회(독립형 · 위탁형)로 그 업체가 있는지 봅니다. 등록번호 · 송금 대상 나라 · 한도도 함께 나옵니다.
- 목록에 없거나, 현금을 받아 「아는 사람」을 통해 보내 준다는 곳에는 맡기지 마십시오. 모르겠으면 거래 은행 창구에 물어보십시오.
📍 어디로 가나요
은행 ·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주의할 점
외국환거래법이 2026년 12월 3일부터 바뀝니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바뀐 법에서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업종 이름과 조회 화면이 바뀔 수 있으니 그 뒤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음은 송금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제27조의2 제1항 제1호(3년 · 3억 · 단서: 목적물 가액 3배가 3억 초과면 그 3배 이하)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 법제처 API 원문 대조 2026-10-12)
- 외국환거래법 개정 (법률 제21714호, 2026-06-02 공포, 2026-12-03 시행) 부칙 제3조 — 종전 등록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21714,20260602) (조사원 원문 확인 2026-10-12)
- 금융감독원 파인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현황 조회(독립형 · 위탁형)」 https://fine.fss.or.kr/fine/fncco/smlamtLnd/list.do?menuNo=900041 (2026-10-12 확인)
- 🔴 쓰지 않은 것: 「해외지급결제업」 — 개정 법률 본문에 없고 시행령 개정안 보도에만 있다(공식 원문 확인 못 함, 2026-10-12) · 「잃어도 보호받기 어렵다」(근거 원문 없음) · 업체 이름
2026-10-12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