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 집 · 일 · 가족 문제로 법이 걸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2와 방문 · 화상 · 사이버 · 채팅 상담이 있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 꼭 알아둘 것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는 법률구조 대상자에 「국내 거주 외국인」을 넣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신해 주는 소송구조는 소득 등 조건이 있고, 공단이 사건을 검토해 정합니다. 결혼이민자 · 귀화자는 성 · 본 창설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도 조건에 맞으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 하기
- 먼저 132에 전화합니다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이고 통화료는 내가 냅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아래 「통역」 항목의 번호로 통역을 함께 켜십시오.
- 직접 만나 상담하려면 공단 누리집이나 132로 하루 전까지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화상 상담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가져갑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상담 때 물어보십시오.
- 일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공단에 무료 소송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항목을 함께 보십시오.
📞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해외에서는 82-54-132
함께 볼 것
근거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제8호 「국내 거주 외국인」 (법제처 현행판 · Claude 가 API 로 직접 대조 2026-10-06) · 법률구조법 제2조(법률상담 · 소송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https://www.klac.or.kr/legalstruct/telephoneConsultation.do (2026-10-06 확인) — 132 · 평일 9시 ~ 11시 50분 · 1시 ~ 5시 50분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해외 82-54-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2026-10-06 확인) — 누리집 · 132 · 챗봇으로 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 화상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2026-10-06 확인 · 2026 항목 포함) — 국내거주 외국인(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결혼이민자 · 귀화자(성 · 본 창설 · 개명) · 임금체불(고용노동부 확인서) · 준비물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사본 · 소득 증빙 · 「구조타당성 검토 후 결정」
- 🔴 쓰지 않은 것: 중위소득 125% 금액 · 공단의 통역 · 외국어 상담(원문 없음 — 통역 항목으로 보냄) · 132 는 세 자리라 전화 단추 목록에 안 넣음(phoneLinks 의 110 · 126 · 상속 항목 판단 그대로)
2026-10-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