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출산 후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오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신생아 퇴원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꼭 알아둘 것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자격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 유형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정부 지원 기준이고, 넘어도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을 더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보건소
❗ 안 하면 생기는 일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게시 (2026-01-0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90&act=view
- 김포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종 수정 2026-09-21, 2026-10-05 확인) https://www.gimpo.go.kr/health/contents.do?key=2201 — 통합형 150% 이하 · 라형 150% 초과 · 외국인 부부 F-2/F-5/F-6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60일 · 미숙아 퇴원 30일 · 보건소 또는 복지로
- 정부24 부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26-09-09)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34 —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 차등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