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둘 중 하나만 내면 됩니다. 외국 국적을 실제로 버렸다는 증명이거나, 한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쓰는 서약서입니다.
📌 꼭 알아둘 것
길이 둘입니다. ① 외국 국적을 실제로 버리는 길 — 그 나라 영사관에서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② 서약하는 길 — 한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국적 담당 창구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씁니다. 누가 ②를 쓸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해 두었으니 창구나 1345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 나라 법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길이 따로 있습니다.
📍 직접 가서 받는 곳
내 나라 대사관 · 영사관 (포기 증명) — 서약서는 국적 담당 창구에서 씁니다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 제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이 조문은 그 개정에 안 걸림(2026-10-02 개정은 별지 서식 문구뿐))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항·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판(시행 2022-12-20 그대로) 2026-10-05 대조)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