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아이 — 체류자격 받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아이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본국 대사관에 출생 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이 절차가 아니라 출생신고(1개월)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안 하면 생기는 일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1항 제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3)
2026-10-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