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내가 내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듭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꼭 알아둘 것
회사에 다니면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누어 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2033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올라 13%가 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1355 (해외에서는 +82-63-713-6900)
⚠️ 주의할 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문화예술 · 유학 · 기술연수 · 일반연수 · 종교 · 방문동거 · 동반 · 기타 여덟 가지 체류자격(D-1 · D-2 · D-3 · D-4 · D-6 · F-1 · F-3 · G-1)은 적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 나라이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나라 목록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적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국과 체류자격을 대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내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내야 하는데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1355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90&act=view — 2026년 보험료율 9.5% · 2033년까지 13%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가입」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7M0.do (2026-10-05 확인 — 9.5% · 사용자 4.75% 반영 판) — 제외 체류자격 여덟(D-1 · D-2 · D-3 · D-4 · D-6 · F-1 · F-3 · G-1) · 상호주의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4M0.do?menuId=MN24001125 (2026.5 기준 표기 · 1355 · +82-63-713-6900)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2026-10-05 확인)
2026-10-05에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