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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 신고 · 등록 말소 · 상속 · 연금

진단서를 여러 부 받아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고인이 한국 국민이면 한 달 안에 사망신고, 외국인이면 대사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립니다. 상속은 고인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 꼭 알아둘 것

한국 국민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외국인이 사망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진단서로 사망을 확인해 외국인등록을 말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알려야 시신 송환과 본국 서류가 진행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고인의 본국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 제77조).

🔢 순서대로 하기

  1. 병원이 사망진단서(집에서 돌아가셨으면 검안서)를 냅니다. 여러 부 받아 두십시오 — 신고·연금·보험·은행에 모두 씁니다.
  2. 고인이 한국 국민이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이면 본국 대사관에 알리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외국인등록은 진단서로 말소됩니다.
  3. 국민연금에 들었던 분이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물어봅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도 유족급여를 봅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 되는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4. 상속은 고인의 본국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집·땅·예금이 있으면 한국의 법원·은행 절차가 따로 필요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5.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어디로 가나요

사망신고는 시·구·읍·면 · 외국인 사망은 출입국·외국인관서(1345) ·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 상속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으로 하기

법률구조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공단이 정합니다.

⚠️ 주의할 점

고인이 외국인이라도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한국이었거나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6조). 유언에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정했으면 그 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2항). 세부는 사람마다 달라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와 등록 말소가 늦으면 건강보험료·세금 고지가 고인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함께 볼 것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family-register, 시행 2024-12-27) 대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시행 2026-10-02 판으로 2026-10-05 대조 · 2026 개정은 제14조뿐, 이 조문 그대로)
  •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 시행령 제46조·제47조 제1항 제3호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immigration, law-immigration-d) 대조
  • 국제사법 제76조·제77조 — 법제처 API 원문(MST 238791, 시행 2022-07-05) 2026-09-13 수집·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법제처 API 원문(MST 276123) 2026-09-13 수집·대조
  • 국민연금법 제80조·제126조 제4항 — 법제처 원문(collected/law-pension) 대조 · 2026-10-20 개정판(MST 291347)에서 외국인 유족연금 항이 제3항 → 제4항으로 밀림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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