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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뀌면 — 15일 이내 신고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이 바뀌거나, 소속기관·직업·소득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늦을수록 커집니다.

기한

기준은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신고하러 간 날이 아닙니다.

📌 꼭 알아둘 것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과태료는 3개월 미만 10만 원 · 3개월~6개월 30만 원 · 6개월~1년 50만 원 · 1년 이상 100만 원입니다.

📍 어디로 가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주의할 점

신고해야 하는 것: ① 이름·성별·생년월일·국적 ②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 ③ D-1·D-2·D-4~D-9 자격의 소속기관 변경(이름만 바뀐 것 포함) ④ 초·중·고 재학 여부 ⑤ H-2 자격의 최초 취업과 근무처 변경 ⑥ D-7~D-9·E-1~E-10·F-2·F-4·F-6·H-2 자격의 직업 또는 연간소득 변경. 가져갈 것은 여권·외국인등록증·변경신고서·변경사항 입증서류입니다. 🆕 2026년 1월 2일부터는 일하는 사람(자영업 포함)이 직종 · 업종 · 연간소득을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때 함께 신고하고,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 제49조의2 제6호). F-5 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늦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미 늦었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1345로 물어보십시오.

가져갈 것

함께 볼 것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시행 2025-06-0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2조 관련) — 법 제100조제2항제1호
  • 하이코리아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1-04-13)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0&PARENT_ID=139
  •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2025-12-16 https://www.moj.go.kr/bbs/moj/182/601588/artclView.do · 하이코리아 공지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GB_CD=BS10&BBS_SEQ=1&NTCCTT_SEQ=1901 — 시행 2026-01-02 · 대상 E-1~E-10 · F-2 · F-4 · F-6 · H-2 · D-7~D-9(F-5 없음) · 직종 · 업종 · 연간소득 · 바뀌면 15일 · 방문예약 때 함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6호 · 제49조의2 6호(법무부령 제1125호, 시행 2026-09-15) (2026-10-12 확인, D-713 B)

2026-10-31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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